주민세 세금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이렇게 3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민세는 8월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주민세(개인분)' 입니다. 오늘은 이 주민세의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면제대상에 해당하시는데 혹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셔서 고지된 지방세를 취소받으실 수 있답니다." 전국 세무부서 바로 찾기 그러니, 이어지는 면제 대상에 대해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래요!! 1. 주민세 개인분이란? -지방세법 제74조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관내에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외국인의 경..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전자송달)로 받으실 경우 고지건 1건당 8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우 150원이 할인돼서 많은 분들이 '그럴 바에야 번거롭게 뭘 따로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겠나'라고들 생각하셨는데요. 이제는 이메일로 받으시겠다는 신청을 하시면 800원으로 할인금액도 대폭 상승된 데에다, 여기에 더해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시면 추가 800원 할인으로 총 1,600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전자송달 대상 세목들과,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자송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송달 대상 1) 정기분 지방세 -1월: 등록면허세(면허) -6월, 12월 : 자동차세 -7월, 9월 : 재산세 -8..
과속,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때 위반 사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벌점이 많이 쌓이면 자칫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뭔가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좋은 제도 인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괜히 이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서약을 했다가 서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 벌써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잘 지키면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혜택이 있을 뿐,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