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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금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이렇게 3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민세는 8월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주민세(개인분)' 입니다.

오늘은 이 주민세의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면제대상에 해당하시는데 혹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셔서 고지된 지방세를 취소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면제 대상에 대해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래요!!

 

 

1. 주민세 개인분이란?

-지방세법 제74조 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관내에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제가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는 4,800원이고, 

저희 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인데 10,000원입니다.

 

여기에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여 병기고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지서에 찍힌 세액은 서울의 경우 6,000원, 전주는 12,500원입니다.

(서울 : 본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4,800X25%))

(전주 : 본세 10,000원+지방교육세 2,500원(=10,000X25%))

 

 

 

 

 

2. 주민세 개인분 면제대상

-면제대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2가지입니다.

 

[외국인인데, 동일 주소지로 되어있는 가족]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또는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에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3.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

-주민세 개인분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즉, 과세관청에서 일괄로 고지서를 보내고, 납세자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년 8월 15일 전후로 일반우편이 집으로 도착하게 되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1) 계좌이체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아무 곳이나 이용

(이체하는 사람은 납세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2) 카드납부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이택스(서울시 세금)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카드수납

-스마트폰 어플: 위택스, S-TAX(서울시 세금) 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후 카드수납

 

3) 은행 현금수납 : 실물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수납

 

 

 

 

오늘은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와, 납부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면제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바로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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