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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전자송달)로 받으실 경우
고지건 1건당 8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우 150원이 할인돼서
많은 분들이 '그럴 바에야 번거롭게 뭘 따로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겠나'라고들
생각하셨는데요.
이제는 이메일로 받으시겠다는 신청을 하시면 800원으로 할인금액도 대폭 상승된 데에다,
여기에 더해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시면 추가 800원 할인으로
총 1,600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전자송달 대상 세목들과,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자송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송달 대상
1) 정기분 지방세
-1월: 등록면허세(면허)
-6월, 12월 : 자동차세
-7월, 9월 : 재산세
-8월 : 주민세(개인분)
2) 수시분 지방세
-수시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면허) 주민세(개인분))
3) 세외수입 : 과태료, 사용료
-세외수입은 전부가 전자송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송달 미대상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 교통유발부담금 / 환경개선 부담금
/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 교부금 일부 / 장묘문화사업단 부과세목)
-또한 세외수입은 전자송달을 신청하여도 종이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 전자송달 혜택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8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발송해 드립니다.
-납기 내에 해당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혜택이 적용되며,
납기내 미납부 시 공제된 세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면허) 27,000원의 경우
전자송달 신청 시 26,200원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실수 있으며
2월 1일부터는 본세 27,000원 + 가산세 810원 = 27,810원으로 수납하셔야 합니다.
-정기분 세목만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1월 부과분 /
자동차세 6월, 12월 부과분
재산세 7월, 9월 부과분 /
주민세(개인분) 8월 부과분)
-즉, 수시분 지방세는 전자송달을 선택하시면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금액 증가로 1,600원)
3. 전자송달 신청방법
1) 방문, 팩스 신청
- 자치구 세무부서에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
- 구청에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전자고지 신청정보가 1건인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2) 이택스(ETAX) 신청
-서울시 세금(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ETAX에서 '전자송달관리'를 클릭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상태가 아래와 같이 '사용중'으로 나옵니다.
3) 위택스(WETAX) 신청
4. 전자송달의 효력
-신청/해지 시---> 신청/해지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이택스(ETAX) 회원 탈퇴 시 ---> 탈퇴한 다음 달부터 자동해지처리됨
지금까지 전자고지로 지방세 고지송달방법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목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800원 할인혜택은 물론,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 탄소배출량 절감에 동참하시는 기쁨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지방세 자동이체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남겨드리니,
함께 보셔서 1,600원 할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