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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면허세

누구나꽃이된다 2024. 2. 2. 19:39

요즘 직장인 부업으로 온라인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허가만 받아놓고 나는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월이 되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이 통신판매업 면허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세란?

- 허가기관(부서)에서 허가(면허)를 받아, 특정한 그 업종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개인, 법인) 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면허세 입니다.

 

- 기존에 있었던 지방세 중  '등록세' 와 '면허세' 라는 세금이 합쳐져서 '등록면허세(등록분)'과 '등록면허세(면허분)'이 되었습니다. 

 

- 요즘도 흔히들 줄여서 '면허세'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세금의 정확한 명칭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입니다.

 

 

2. 면허세 부과 기준

- 우선 각종 인허가 기관 또는 부서에 허가 신청을 하실때(최초에 허가를 받으실 당시에) 등록면허세(신고분)을 1회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 허가 받은 그 뒤로,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매년 1월 등록면허세(정기분)이 부과됩니다.

 

 

 

 

3. 면허세 관련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포인트 5가지

1) 저는 허가만 받았을뿐 실제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허세를 내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면허세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나, 사업의 영위로 수입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는 사실 자체 만으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오늘(예를들어 2024년 1월 22일) 폐업신청 했습니다. 그럼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해 주시나요?   ---> 환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면허세는 '시점과세' 입니다. (즉, 과세기준일인 2024.1.1. 현재 면허가 살아있느냐가 포인트 입니다.)

면허세는 1년치를 부과한다는 기간 개념의 세금이 아닙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만큼만 과세하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따라서, 2023.12.31까지 면허를 반납(폐업)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이며,

2024.1.2. 이후 폐업을 하셨더라도 납부 대상입니다.

 

 

3) 저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을 했는데요. 왜 면허세가 나오는거죠?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과 // '각종 인허가부서에 허가증을 반납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일 입니다.

지금 면허세를 받으셨다면,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4) 저는 지난달(2023.12월 중) 에 최초로 허가를 받아서 면허세를 납부했는데요.

왜 한달만에 또 내야하나요?

 

---> 면허세는 허가받을 당시에 1번 + 면허를 가지고계시면 매년 1월 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2023. 12월중 허가를 받으셨다면 2023.12월 허가받을당시에 1번 + 2024.1월 정기분 1번 이렇게 납부하시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한달정도 기간만에 면허세를 또 내라고하니 이중납부 아니냐고 문의를 많이하시지만,

공교롭게도 12월에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연중 12월 허가받은 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된것은 없습니다)

 

 

5) 저는 통신판매업 허가받을때 매년 면허세를 내야한다는 안내를 못받았어요. 그래도 내야하나요?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인허가 면허 종류가 약 1,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허가 기관과 부서도 많은 상황이구요.

 

아마도 허가 기관,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다보니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될것이다 라는 안내까지는 일일이 못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4.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 중 폐업신청이 가능한 페이지를 남겨드립니다.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일 제외하고 평일기준 3일이내에 폐업신청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2) 허가부서에 방문하기

-보통 각 구청 민원여권과에 통신판매업 면허 허가담당이 있습니다.

-본인이시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내년부터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게하기위해서는, 올해(2024.12.31) 안에 면허 반납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이상으로 면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달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의 달로, 2024년 1월1일자로 면허를 소지하진 분께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잊지말고 납부하셔서 연체금이 붙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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