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어제부터 총 20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태어난 아이가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미 10일 다 사용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10일 다 사용하셨어도 10일 더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남자 공무원이신 분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은 경조사휴가가 13가지나 있으니 몰라서 못쓰고 있었던 휴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주요 개정 내용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 확대

(기존) 10일 → (변경) 20일

 

분할 가능 횟수 증대

(기존) 1회 → (변경) 3회

 

시행일 및 적용 대상

-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가능

 

- 국가직 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도 해당되며, 남성 공무원 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사용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25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조건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사용해도 되고,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에 사용, 1회 분할만 가능)

 

 

다태아 출산 시에는 15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5회까지 분할사용 가능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때 휴가일수에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주말을 포함한다면 약 1개월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vs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와 육아시간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와 함께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확대되었는데요.

 

🎯 육아시간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다 사용하셨다면 바로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기존 24개월 내에서 36개월 내로 확대되었으니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출산의 기조가 심화되고 있고,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아빠의 육아참여를 독려해 가족 간의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하신 아내분이 계시다면,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 잘 분할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