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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100만 명이 넘게 신규가입하여 누적가입자 수 총 157만 명에 이르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정부가 월 최대 6%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총 약 10%에 달하는 적금효과를 챙기실 수 있는데요.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지금부터 약 1주일 전부터 시작한 정부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학생도 가입가능한지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이하
(단, 병역복무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하므로, 복무기간 2년인 현재 36세 남성은 34세로 보아 가입가능합니다.)
2) 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판단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 가구소득 : 중위소득 250% 이하
- 지난해 중위소득 180% 까지였던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대표적으로 1인가구의 경우 중위 250%는 월소득 약 550만 원입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판단합
4)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된 자가 아닐 것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주요 은행(신한, 하나, 국민, 농협, 우리 등)의 모바일 어플로 신청 (매월 초)
2) 가입심사 (신청 후 약 2주 소요)
-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의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3) 계좌개설 (신청월의 다음 달 초)
-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은행별 금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은행별로 기본금리는 거의 4.5%로 동일하며, 소득우대금리도 0.5%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우대금리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우대금리조건에 해당 은행으로의 급여이체조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예적금상품가입 또는 카드 이용 등의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 본인이 현재 사용하는 카드사의 은행이나, 적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이 우대금리를 얼마나 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학생 가입 가능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일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을 포함해 가구소득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3인가구 중위소득 250%는 월 11,786,643원입니다)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사회 초년생들은 특히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만 들어도 목돈이 쌓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삶이 팍팍함으로 다가오는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