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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번 1월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가세는 어디서 신고할수있는지,

또 내가 부가세 환급대상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언제 받을수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1년 매출액 1억4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2024.1.1~12.31 과세기간으로 2025.1.2~1.25까지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1기 : 2024.1.1~6.30 과세기간으로 2024.7.1~7.25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 2024.7.1~12.31 과세기간으로 2025.1.2~1.25까지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신고기간

 

 

 

 

2. 부가세 신고방법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들어가셔서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다음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다면, 제일 왼쪽 위에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3) 그럼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전자신고 안내사항인데요.

아직 주요 자료가 모두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정에 따르면, 모든자료가 제공되는 1월16일 이후에 신고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4) 팝업창을 닫으면 사업장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라면, 화살표를 눌러 선택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럼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실겁니다.

 

-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후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5) 입력서식선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자동으로 기본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따로 추가하실부분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저장후 다음으로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6)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납부(환급)세액이 채워지고 나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화면6

 

 

7)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시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경우,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므로, 신고기한으로부터 약 30일정도후에 환급됩니다.

 

별도신고없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입력한 국세환급금계좌로 입력되므로,

혹시 환급대상이시라면 신고서 작성시 환급금계좌로 꼭! 입력하세요.

 

 

부가세 환급 시기

 

 

이상으로 1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모두 신고, 납부 잘 하셔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모두 부자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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