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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와 완납증명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서류는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떼어오라고 해서 구청에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정확한 서류명칭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보기엔 똑같은 거 같은데,  어떤 건 수수료를 받고 어떤건 무료라고 하고,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걸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완납증명서가 각각 무엇인지, 두 가지 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명칭 그대로, '세목별'로  '과세' 된 내역을 담고 있는 증명서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 '주민세', '취득세' 등등 이렇게 각각의 지방세 세목들이 과세된 내역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각 세목들이 해년마다 과세되거나 특정한 시기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또 각 세목들이 과세되는 관할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몇 년도 세목을 발급할 것인지"와 "어느 자치단체에서 과세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집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 그 당시 취득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 이때는 여러분이 주택을 취득하셨던 그 해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그 취득세를 납부했던 자치단체가 어디인지를 알고계셔야 합니다.

 

해당 연도와 해당 자지단체를 정확히 알아야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운데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검색란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라고 입력 후 엔터를 칩니다.

 

3) 총 973개의 검색결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목별 과세증명'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이시면 로그인하시면 되고, 비회원이시면 비회원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5) 아래처럼 비회원 신청정보에 필수사항을 모두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6) 그럼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4가지 중 기본 선택되어 있는 가장 왼쪽 '세목별 과세증명'입니다.

 

 

7)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빨간색 박스에 표시한 것처럼 "과세물건지 주소"와 "과세 연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8) 다 입력하고 나면, 비회원이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하라고 팝업이 뜹니다. 

 

9) 본인 인증하고 나면, 과세목록이 뜹니다. 아래처럼 아무 내역이 없다면 위에 입력하셨던 과세물건지 지자체에 원하시는 과세 연도에 과세된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10) 아래처럼 과세목록이 나왔다면, 원하시는 건을 클릭한 후 하단에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11) 수령방법을 확인하시고, 왼쪽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2)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아래 바로 발급이 가능한 정부 24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방문 발급하기

-전국 어디든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하시면 즉시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면 신분증 지참// 본인 외 대리방문 시에는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사본날인된 위임장 지참)

 

-세무부서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수수료가 건당 800원입니다.

 

 

 

 

 

4.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발급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기가 도래하는 과세건이 존재할 경우, 유효기간은 그 과세건의 납기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1월 31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가 되어있는 분이라면 

오늘 2024년 1월 24일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할 때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한 달 뒤, 즉 2월 23일까지로 나오도록 발급하고 싶다면 현재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는 달리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방문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5.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입니다.

 

2) 오른쪽에서 2번째 부분에 '지방세 납세증명'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납세증명서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3) 세목별 과세증명서와는 달리, 과세연도나 과세물건지 주소를 선택하는 란이 없습니다.

 

 

4) 사용목적과, 발급부수를 선택하신 뒤 왼쪽하단에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단계별로 알려드렸으니,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수수료도 무료이고, 즉시 발급이 가능하시니까 더욱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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