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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우리집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막막하신가요?

코로나로 장사가 너무 안되서 결국 폐업까지 했는데, 당장 먹고살일이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한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모아 자세히 설명해드리려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상시 신청 가능(별도로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신분증 지참 ) 또는 유선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동사무소 찾는방법

 

1) 도로명주소 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가운데에 내가 사는 곳 집 주소를 도로명으로 입력합니다.

 

 

3) 우측에 '더보기' 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관할 주민센터 정보가 나옵니다.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액

-1인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713,110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타지원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주거지원 66만원이내

2)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3)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4)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원 등이 있습니다.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조건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에 열거한 사유가 있더라도, 소득과 금융재산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1,671,334원)

- 금융재산 8,228,000원 이하(23년 기준 중위소득인 생활준비금 + 6,000,000원)

- 재산합계액 대도시 2억4천1백만원이하,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이하, 농어촌 2억3천만원 이하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간 연장

-기본적으로 1회지원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연장이 가능한데요.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은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은 3회 입니다.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빠른경우 1주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대상자 발견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위에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나 친척이 있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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